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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반려견 호텔 맡겼다가 분쇄 골절…법적 공방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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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7-0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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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탁시설에 맡긴 반려견이 크게 다쳤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일이 종종 반복되는데, 법적 공방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30대 남성 A 씨는 여행을 가면서 애견호텔에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만에 호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는 겁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분했고, 억울했습니다.]

황급히 A 씨가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아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는데요.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버찌는 이렇게 깁스까지 차게 됐습니다.

A 씨는 욕조에서 떨어져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며, 호텔 측에 CCTV 영상과 함께 수술비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욕실 안에는 CCTV가 없고, 전부 자기들 과실로 볼 순 없다며, 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순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었고, 그다음에 억울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호텔 측은 갑자기 휴점을 내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다른 개에 물려 다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주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 보니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주현 / 변호사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열람 신청을 하면 보여줘야 하거든요. 만약 유사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좋죠. 분쟁을 좀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조속히 해결하려면 법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사고 경위 파악이 더 어려운 만큼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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