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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서 길 잃어 헬기 구조된 관광객들, 법정 가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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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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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여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어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후 다시 하산을 시도했지만, 절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절벽 인근이라 접근이 어려워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위치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소방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앱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해 등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앱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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