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반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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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아내도 가담
“임신 배우자에 위해 가한 것으로 오해” 전치 6주 병원 진단 피해자, 엄벌 촉구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해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지방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0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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