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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관광객 몸살 앓는 북촌…앞으론 "아무때나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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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7-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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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레드존’ 북촌로11길 낮 7시간만 관광 가능
불법 주정차 심각…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도 운영
종로구청장 “주민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

몰려드는 관광객 몸살 앓는 북촌…앞으론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북촌한옥마을’을 1일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에 제한을 두고,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 내 전 지역으로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 4곳으로 분류해 각각 시행시기와 통행 시간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구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정해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총 7시간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설정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해당하는 ‘옐로우존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이후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다수 단체 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마을 입구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만큼, 원활한 교통흐름과 수용력 조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에 따라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해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여행패턴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별관리지역 구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으며, 무엇보다 문체부 및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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