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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심 법원도 "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금, 폭행한 전 부장검사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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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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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구상금 8억 5천여만 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제27-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5월 남부지검 초임검사였던 고 김홍영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모욕, 과다한 업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국가는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이후 2021년부터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에게 지급된 13억여 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과 폭언 등이 이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서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단기간의 폭언,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검사로서 스스로 자질이나 능력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며 "다른 자살에 이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책성 폭언과 폭행보다 상급자로서 적절한 격려와 업무시간을 더 확보해 주는 조치를 했다면 자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형사부의 업무 강도도 극단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볼 때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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