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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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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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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묻지마, 살인, 예고, 칼부림, 범죄 /사진=임종철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다. 사건 직후 잠실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목격한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부터 같은 날 밤 9시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한티역 부근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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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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