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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단속 비웃듯" 백령도 앞바다에 나타난 中어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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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5-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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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백령도 앞 6~7㎞ 앞바다서 목격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하루 평균 100여척 출몰 "중국어선·어민 규제 이중고…서해5도 특수성 고려한 지원책 마련 절실"



정부가 이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바다에 보란 듯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해5도 어민들은 난립하는 접경수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몰과 우리 어선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백령도 앞 6~7㎞ 앞바다서 목격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민 A씨는 최근 백령도 앞바다에서 중국어선과 마주쳤다. 이 중국어선은 A씨의 낚시어선을 약 올리듯 선박 주위를 한 바퀴 돈 뒤 사라졌다.

A씨가 나간 곳은 백령도 서쪽 앞바다 61㎢ 구역인 A어장이다. 백령도에서 불과 6~7㎞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불법조업을 한 것이다. 당시 A씨 낚시어선 승객들은 중국어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본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을 마치 자기네 어장 구역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심야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점을 노려 불법조업을 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토로했다.

최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 A어장 구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우리 낚시어선에 다가오는 모습. 독자 제공

서해 NLL 인근 불법 중국어선 하루 평균 100여척…이달부터 단속 강화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역에는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남·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점을 노려 NLL 안팎을 넘나들며 조업을 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5~10t 규모의 어선들이 주로 관찰됐지만 최근에는 모선인 30~50t급 선박과 자선인 고무보트로 꾸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이 서해 NLL과 우리 영해에서 잡아가는 어획량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수는 2022년 7척, 지난 해 12척, 올해는 지난달까지 2척이다. 해경은 서해 NLL해역에 경비함정 총 6척을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했다. 또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한 순찰도 하는 등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이나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단속하고 있다. 또 선박의 서류상 국제총톤수와 실제 측정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선박도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이같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회 민생대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행위를 막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의 불법 어로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에도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중국어선·어민 규제 이중고…서해5도 특수성 고려한 지원책 절실"


우리 정부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까지 들어와 조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해5도 어민은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여전히 역부족인데 우리 어선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로 조업을 제한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인다.

중국어선은 심야 시간대를 틈타 몰래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민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그 피해를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안보 문제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확대됐지만 이에 맞는 어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확대된 어장까지 나가서 조업하려면 최소 편도 3시간 이상 항해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조업 수익을 비교하면 실익이 거의 없다. 기존에 허가된 소형어선으로는 확장된 어장으로 나가봐야 실익이 없고, 10톤 이상의 중·대형선박은 야간 조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점차 거대화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대비된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중국어선과 국내 타 지역 어선들은 자유롭게 조업하지만 안보 문제가 얽혀있는 서해5도 어민들은 오히려 조업과 생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난립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각종 어업규제로 고통받는 서해5도 어민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서해5도 어민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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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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