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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단종됐다며 직원·경찰관 폭행…바닥에 대변까지 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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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6-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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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맞고 싶냐” 위협…지구대원 허벅지 정강이 걷어차

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피운 7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품 단종됐다며 직원·경찰관 폭행…바닥에 대변까지 본 70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이 ‘단종된 제품이라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까지 봤다.

그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며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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