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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경찰·검찰 "검토 후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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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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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이첩 요청 접수, 법리 검토 중"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특별수사단 운영
감찰도 "검토 후 결정할 문제" 유보적 입장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경찰·검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경찰·검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경찰은 관련 문서를 접수했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도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하지 않았을 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공수처는 오는 9일 오전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해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이날 새벽 출석한 김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단계 입장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거절했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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