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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에 깡통폰…경찰 압색한 휴대폰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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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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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에 깡통폰…경찰 압색한 휴대폰 스모킹건 되나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등 18점의 압수물이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새로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3차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긴급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이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새로 바꾼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계엄 사태 관련 증거가 없는 깡통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쯤까지 장관 집무실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는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수사할 기관으로 검찰을 택한 만큼 경찰의 압수물이 더 실질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8일 오후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이첩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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