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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이로는"…만 나이 적용 1년, 자기소개 두 번 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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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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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적용 1년 됐지만…익숙한 `연 나이`로 설명
- 초등 저학년·미취학 아동 사이서 분쟁 생기기도
- 전문가 “지속적·의식적 노력으로 극복할 문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오히려 법 시행 이후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두 번 말해야 하는 번거롭게 됐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두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며 갈등을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제처에서 배포한 ‘만 나이 통일법’ 관련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설명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만난 시민 다수는 ‘만 나이 통일법’이 현실에서 잘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대부분 익숙한 연 나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부가적으로 만 나이를 밝힌다는 게 대다수의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모30씨는 “이제는 나이 물어보면 연 나이를 먼저 말하고 ‘윤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는 몇 살이다’이라고 이중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그냥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자’ 주장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 나이로 학년이 나뉘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만 나이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김모38씨는 “보통 학년이나 연 나이로 자기를 소개하지 만 나이로 소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만 나이 초반에 아이들끼리 호칭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뒤로 교실에서 만 나이가 이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만 나이를 억지로 적용할 경우 교실 내 분쟁만 생긴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미취학 아동들 사이에서도 만 나이 적용은 소소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만 나이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싸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파주에서 6세 딸 아이를 키우는 김모34씨는 “작년에 만 나이를 적용한 뒤 생일이 느린 동갑 친구가 반말을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며 “그 이후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은 만 나이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 나이 포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내가 아무 설명 없이 31살이라고 말하면 만으로 31살인지 연 나이로 31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몇 년생인지 말하거나 부가 설명을 한다”며 “서열 문화를 타파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연공주의적 문화와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에 나를 동화시키려는 욕구와 집단주의, 서열을 만들려는 관성적인 태도들이 남아있는 결과”라며 “우리가 지속적,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는 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구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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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hw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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