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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가 잘렸습니다"…軍부대 식자재 횡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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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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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신고했다가 잘렸습니다quot;…軍부대 식자재 횡령 논란

[서울=뉴시스] 군부대 식당에서 식자재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군부대 식당에서 식자재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대 식자재 횡령 신고하고 부당해고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군부대 식당에 취직했는데 식자재를 빼돌리는 걸 발견하고 일지 작성 및 증거 확보하고 신고했다. 그런데 정년을 핑계로 해고 통지받았다"며 "군부대에 하소연했더니 대충 덮으려고 하고 국방부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계약직 지원자가 없으면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메일 확인했는데 워크넷 지원자도 막아놓고 마감 당일 새벽에 갑자기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계약직도 못하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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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개된 일지를 보면 "월·수·금은 자재 들어오는 날. 이때마다 혼란에 빠진다. 남은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이 재료를 먼저 온 조리사가 모두 가져간다. 병장은 부하 사병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관행처럼 지시한다"고 적혀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개된 일지를 보면 "월·수·금은 자재 들어오는 날. 이때마다 혼란에 빠진다. 남은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이 재료를 먼저 온 조리사가 모두 가져간다. 병장은 부하 사병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관행처럼 지시한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날 일지에는 "병장이 이모님 계란 필요하냐고 묻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다. 멋도 모르고 3판만 가져갈까? 했더니 언니 주면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실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녀는 어떻게 실었지. 계란만 10판 실은 줄 알았는데 트렁크로 모든 재료 꽉 찬다. 이 많은 것이 어디로 가냐고 조리사에게 물으니 친정어머니가 노인정에 팔 것을 팔고 무료로 줄 것은 나눠준다고 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가져간 식재료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국방 헬프콜에 식자재 외부 반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 헬프콜 상담관은 "식자재 반출하는 행위와 정년으로 인한 재계약 문제 관련해 부조리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조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헬프콜에 보내주신 자료는 부조리한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실 확인 후 답변이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며 "이번 일이 잘 해결돼 방문자님의 불편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원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친구에게 윗사람과 면담 중인데 잠시 글을 내릴 수 있냐고 연락 받아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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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에 대해 국방 헬프콜에 식자재 외부 반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에 온갖 도둑들이 날뛰는 구나" "비리가 없는 곳이 없네. 이것도 생계형 비리라서 무죄인가?" "국방 비리는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고생하는 장병들 맛있는 음식 더 주려고 해도 모자랄판에 식자재 마저 빼돌리면 음식도 더 적게 먹여야 할텐데 저곳 장병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씁쓸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식자재 무단반출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근로자인 해당 인원은 만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2024년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 대상자로 부대는 채용공고 및 최초계약 당시에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안내했다"며 "현재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해당인원은 연령 제한으로 채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3회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령 제한이 없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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