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보]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5-16 17:38

본문

뉴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2vs2@yna.co.kr


[2보]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제94회 춘향제 미스춘향 진에 김정윤씨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올가을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담임교사 가만두지 않겠다"…자녀 학교 찾아가 협박한 경찰관
뺑소니 후 집으로 안 간 김호중…경찰 음주 측정 회피 정황
"얼마 안되지만…" 주민센터 앞에 2천만원 놓고 사라진 남성
禹 승리 발표에 얼어붙은 개표현장…강성당원들 "수박 나가라"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체포
정몽규 축구협회장, AFC 집행위원 당선…축구 외교무대 복귀
이원석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6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8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