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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잔고 관련 김건희 여사 불송치…시민단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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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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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증거 불충분하다고 주장"
"尹 장모 최은순만 기소, 김건희 면죄부"



허위잔고 관련 김건희 여사 불송치…시민단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가운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를 불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 등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곰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서울경찰청은 "직접 위조한 이들과 공모한 최은순이 피의자 김건희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도 이 같은 결정을 근거로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검찰은 애초에 최은순만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고 동행사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건희를 각하한 원 처분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경찰은 또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배치되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지난해 7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잔고 증명서를 4차례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씨는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고 지난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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