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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이나 무인매장 털어간 여성…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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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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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무인 할인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중년 여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무인 할인점에서 가방에 물품을 쓸어 담고 도망간 중년 여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남 양산의 무인 할인점에서 중년 손님이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 손님은 과자나 껌 같은 간식류부터 반려견 배변 봉투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의 가게에서만 모두 4차례의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은 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안 A씨가 다시 방문한 손님에게 절도 사실을 추궁하자, 손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결제했다.

A씨는 "매번 절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손님의 나이와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였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본업이 따로 있어 가게를 24시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도범이 또 언제 찾아와 훔쳐 갈지 모르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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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할인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중년 여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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