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폭행…데이트폭력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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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25분께 충남 아사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거나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려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로 B 씨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기도 한 A 씨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 씨 집으로 향하다 붙잡으며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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