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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범, 반성문 35번 쓰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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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5-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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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엄벌 윤창호법 공백 기간에

재판부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음주범 “양형 부당” 항소했다 철회


‘손흥민’ 꿈꾸던 20대, 음주차에 뇌사…7명 살리고 ‘하늘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모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 진 씨는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고, 김 씨처럼 음주 상태로 낸 사고였다면 여기서 형량을 가중할 것을 권고한다.

수원지법

그런데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경합범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리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김 씨의 사고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시행됐다가 202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해당 조항에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엄벌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정법은 지난해 7월에야 시행됐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검거자 가운데 재범의 비율은 42.3%5만5007건로 2019∼2023년 5년 평균 재범률43.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 씨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를 꿈꾸며 고등학교 땐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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