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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차도 위 포장마차…탁상행정 논란에 결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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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6-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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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행로 확보 위해 포장마차를 도로로
포차거리 상인들 “현실 고려 없는 탁상행정”

서울 종로구가 종로3가역 일대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놨으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상생 거리 조성 사업’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장마차 문화’로 유명해진 종로3가역 일대의 도로에서 한쪽 차로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차 없는 도로’로 조성해 인도에 있던 포장마차를 도로 위로 내리고, 1층 식당·술집이 설치하는 야장야외에 테이블을 두고 하는 장사 테이블을 한 줄씩만 허용해 인도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달 31일 종로구는 포장마차 거리 일대 상인과 건물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 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서울 한복판 차도 위 포장마차…탁상행정 논란에 결국 재검토

26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주변 포장마차 거리의 모습. 종로구청이 내놓은 상생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1층 식당 및 술집이 가게 앞에 테이블을 한 줄씩만 깔아 보행로가 확보됐다.[사진=심성아 기자]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야장 테이블로 인해 인도의 통행로가 막혀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다. 포장마차 거리가 인기를 끌면서 야외 테이블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 접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3월 22건, 4월엔 75건, 5~6월엔 60여건 접수됐으며 전화로도 하루 평균 3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종로구가 포장마차 거리의 보행자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섰다.


그러나 상생안에 따라 포장마차를 도로 위로 옮기면 2020년 9월 부산 서면 포장마차 거리에서 음주 차량이 12명을 쳤던 사고처럼 차량이 포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당시 부산 포장마차 거리도 도로 위에 포장마차가 설치된 형태였다.


포장마차 거리 일대 상인들은 상생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5년째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유병선씨66는 “가게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입구와 간판을 가리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게 입구 앞 포장마차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물 2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계덕씨38는 “구청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겠다는 위치에 크기가 비슷한 차량 두 대를 가져와 직접 시연해봤다”며 “지금의 정책은 불법 테이블 확장을 허용하고 건물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민수씨52는 “이 도로엔 버스도 들어오고 탑차도 통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장마차를 도로 위에 설치하면 큰 차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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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 위치한 한 건물의 모습. 하얀 실선으로 표시한 상자가 종로구청에서 포장마차를 두겠다고 설명한 위치 중 하나다. 상인들은 해당 위치에 포장마차가 설치될 경우 건물의 입구와 간판을 가린다고 설명했다.[사진 제공=이계덕씨]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27일 “원래 북측 차로에 포장마차를 배치하기로 했었으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포장마차 배치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로 한쪽만 ‘차 없는 도로’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선 “안내 요원들을 배치해 포장마차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들이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에 대한 위험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도로 한쪽에서는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며 “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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