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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희 어머니가 왜"…전 의협 간부의 수상한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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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5-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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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 씨.

흉추 골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3주 뒤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수술 부작용을 의심한 A 씨 아들은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떼 본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날에도 진료 기록이 쓰여있던 겁니다.

[A 씨 아들 : 저희 어머니께서 2월 16일 진료 기록상 9시 35분쯤 진료기록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장소에 계셨어요.]


실제로 해당 의사가 A 씨를 맡게 된 건 지난해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40일가량이나 지난 뒤 돌연 시스템에 접속해 2월 16일 자 진료기록부를 추가한 겁니다.

게다가 고친 기록에는 양측 상지 하지 근력약화, 보행 장애, 자주 넘어진다 등의 증상이 적혀 있었는데,

허리통증으로 갔을 뿐, 있지도 않은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 기재했다는 게 A 씨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해당 의사가 A 씨의 뇌경색 발병 3일 만에 진료기록을 고쳐 놓은 게 석연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A 씨 아들 : 수술 후 3월 24일 어머니가 뇌졸중하고 경추 전방 골절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로부터 3일 후 3월 27일경 기록이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해당 의사는 소속 병원 고위직으로, 당시 의사협회 간부까지 맡고 있던 B 씨입니다.

A 씨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B 씨는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진료한 날짜를 착각했을 뿐, 초기 진료한 다른 외과 의사 등의 기록을 참고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택시는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 씨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보건소 관계자부터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ㅣ강영관

디자인ㅣ오재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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