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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민증 앞자리 1이 2로 바뀌어…성전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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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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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등본 뗐다 정정 문구 발견해
"아내와 잘 살겠다" 후기 통해 당부 남겨

이사를 위해 결혼한 아내 관련 서류를 뗐다 아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발견한 남편의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일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전세보증금 문제로 전세권 등기 설정할 일이 있어 아내의 등본을 대리로 뗐다. 그러다 A씨는 이 문서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라는 문구다.

quot;아내 민증 앞자리 1이 2로 바뀌어…성전환인가요?quot;

그 문구 위에는 아내의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었고,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로 시작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누리꾼에게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분명 2가 맞다. 신분증을 봐서 안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조언에 누리꾼은 "제대로 다시 확인해 봐라",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만약 진짜면 이거 사기 결혼이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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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일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후 27일 블라인드에 후기 글을 남긴 A씨는 "글을 남긴 후 아내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아내와 밤새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아 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큰 거짓말이었지만, 누구나 하나 이상의 거짓을 살면서 품고 살고, 그 거짓을 받아들이니 남는 것은 진심"이라며 "걱정보다는 축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은 국내서 처음 허가됐다. 고종주 전 부장판사당시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는 2002년 헌법상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 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도 같은 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2006년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당시 이 기준엔 성기 수술 요건이 포함됐으나 2020년 대법원은 이 지침을 개정해 성기 수술 관련 요건을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1년 10월 항고심 법원에서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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