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합의하면, 1억 줄게"…손웅정 변호사에게 한 제안,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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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 중학생 A군의 부친이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손 감독 측 변호인에게 이런 제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상대방 측 변호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8일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와 A군 부친이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합의금을 조율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부친은 김 이사와 합의금 액수를 두고 1시간 이상 줄다리기를 했다. 합의금으로 5억원을 고수하던 A군 부친은 협상 과정에서 3억원으로 액수를 낮췄다. 그러나 김 이사가 합의금 3억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A씨는 따로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두 차례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5억원 받아주면 내가 1억원 줄게. 현금으로.” “만약 그쪽에서 5억원을 줬어. 그럼 내가 변호사님 1억 드릴게. 농담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 하고 이상한 소문 내고 그럴 필요도 없고.” ◇ 법조계 “뒷돈 1억 제안, 불법은 아니지만 진실성 의심받을 수도” 이런 제안은 불법일까? 일단 관련 법 조항을 보면 독직 행위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3조는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보면 A군 부친의 제안은 일단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사법에는 ‘뒷돈’을 ‘받아들이는 사람변호사’만 처벌하도록 돼 있고, ‘뒷돈’을 ‘제안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공여·수수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뇌물죄와는 법 제정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는 과거 법률신문에 기고한 변호사법 조문해설에서 변호사법 제33조에 대해 “변호사에게 이익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법은 수뢰죄에 대응하는 증뢰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에 합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며 “다만, 이럴 경우 사안을 대하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만약 손웅정 측 변호인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A군 부친, ‘5억 합의금 녹취록’ 보도에 “본질 벗어난 여론몰이” 반박 A군의 부친은 지난달 28일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녹취록은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라며 “아동학대라는 본질에선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는 JTBC와 인터뷰에서 “손웅정 측이 법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산”이라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A군의 부친은 SBS 모닝와이드와 인터뷰에서도 “가족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집사람과 저는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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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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