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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도로 위 날아온 펜치…수리비는 내 돈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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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6-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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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못하면 자차 처리…보험료 오를수도 꾸준한 낙하물 사고…신고 포상제 유명무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펜치뺀찌에 맞은 차량운전자이 용의자를 찾지 못해 내 돈 내고 수리받는다.

[기가車] 도로 위 날아온 펜치…수리비는 내 돈 내고?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영상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장면. [영상=한문철TV]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에서 갑자기 날아온 펜치에 맞아 손상됐다.

운전자는 처음 옆 차선 화물차를 의심했다. 그러나 화물차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으며, 도로공사 CCTV를 확인해도 펜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됐다.

2a0081dc36ec02.jpg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 장면. [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펜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보험료 할인 제한 또는 보험료 할증 등을 각오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펜치를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화물차를 의심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민형사 소송도 일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도로 위 낙하물로 발생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부터 매년 5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포상은 단 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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