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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숨진 채 발견…검찰 "깊은 애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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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6-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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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세 차례 소환조사…"단순 대여금" 혐의 부인 입장
법률대리인 "명예 훼손돼 마음 아파해…강박적 수사는 없었다"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숨진 채 발견…검찰

서울·청주=연합뉴스 장보인 권희원 이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내주 중에도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전망이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가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조치했고 법원에서도 사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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