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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검찰로…"응급처치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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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6-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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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 응급 처치를 지체했고, 훈련 규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G1 방송 모재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으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사망 당시 훈련 과정 곳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군기 훈련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줘야 했지만, 이런 절차는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사건 당일, 부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책을 넣은 완전 군장을 하도록 하고, 연병장 두 바퀴를 걷게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를 시킨 뒤, 다시 팔굽혀펴기와 연병장 뜀걸음 세 바퀴를 지시했습니다.

세 바퀴째를 뛸 때쯤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쓰러진 박 훈련병의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속한 응급 처치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종식/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2계장 : 이송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 얼마나 지연됐는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조사해서 일단 혐의가 입증돼서….]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훈련병 군기 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 단련 방식을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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