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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10대 사망…경찰, 가해자 그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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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6-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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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 차를 몰던 50대가 경차를 덮쳐 1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 없이 가해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점멸 상태였다. 포르쉐 차량은 충격 후 100m가량 더 달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출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A 씨19·여가 숨졌다. 같은 나이의 동승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인 50대 남성 B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B 씨가 고통을 호소해 우선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갔을 때 이미 B 씨는 퇴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B 씨 집 근처에서 그를 찾아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만약 B 씨가 잠적해 일명 ‘술 타기’ 행위를 했다면 음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술 타기’ 행위는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경우 최근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하도 고통을 호소하니까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라며 “파출소에서는 B 씨가 바로 퇴원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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