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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또 넘겨…업종별 차등적용도 표결없이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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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6-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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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6차회의서 최초 요구안 제시 못하고 기한 만료
업종별 차등적용도 결론 안나…다음회의서 논의키로
고시시한 8월5일…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 마쳐야



최저임금 법정시한 또 넘겨…업종별 차등적용도 표결없이 평행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이명로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6.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법정 심의 기한 만료까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가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결국 표결에 오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열린 5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지난해처럼 해당 안건을 표결에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노사가 모두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음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또 류 위원은 "숙박, 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모두발언이 끝나자 차등 적용할 구체적 업종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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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노사 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4.06.27. ppkjm@newsis.com





이같이 노사 간 충돌이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은 표결에 해당 안건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경영계도 동의했으나 노동계 사이에서 표결 여부와 관련 의견이 갈리면서 끝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해당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올해뿐 아니라 꾸준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매년 심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에 올랐으며 찬성 11명에 반대 1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됐고 결국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법정 심의 기한 안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27일이다.

다만 기한 준수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 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음 회의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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