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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것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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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5-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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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2시7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도착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면서 “아무 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것 아니다”고 답했다.

“왜 살해했나” “혐의를 인정 안하나”라는 질문에도 “내가 죽인 것 아니다. 아무 것도 몰랐다”며 재차 같은 답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남성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점,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을 쫓던 중 전날 0시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20대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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