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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남성에 "여친이랑 결혼 빨리해라" 감형해 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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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05-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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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개월을 깎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의 ‘피고인이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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