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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안 왔는데요"…상습 환불 배달거지로 라이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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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5-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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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아직도 수가 적지 않아 배달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 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고요. 문자 보낸 지 한 4분 좀 넘게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 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 / 피해 배달기사 :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 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하고….]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 몫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C 씨 / 피해 배달기사 :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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