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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해 1.3억 빼앗아 달아난 3인조…필리핀까지 쫓아가 잡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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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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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1억3000만원 상당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3명이 현지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2022년 6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후 1억3000만원 상당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고 해외로 도피한 3명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7명 중 4명을 붙잡고 나머지 3명을 추적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이들이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서울 광진경찰서·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올해 4월초 필리핀 세부에서 피의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2차례의 검거작전을 펼친 후 이달 3일 은신처에 진입해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만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돼 해외로 도피한 핵심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만에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로 봤다.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감중이다. 이들은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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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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