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잠자던 여종업원 옆에 누워 강간 시도한 60대…27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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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에서 종업원 B 씨53#x2027;여를 간음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으며 B 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당시 B 씨가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소리 지르며 도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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