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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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 위원 임기 시작해 21일 첫 전원회의서 본격 논의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대립 예상…노동계 준비 태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새 위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곧 시작된다.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 21일 첫 전원회의…법정 시한은 6월 말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하는 데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지난해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1만원까지 140원 남겨둔 최저임금…첫 돌파 관심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천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천5원으로, 처음 1천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에 5천210원으로 5천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 전망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격론 예상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은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올해는 3월 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 논란이 불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한 상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께 표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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