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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뒤 "바다 못봐 아쉽다"…도주 영상도 올린 유튜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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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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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잡혀 부산 연제서에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잡혀 부산 연제서에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방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데다,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글과 ‘검거 인사’까지 남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습격당하는 순간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문가는 구독자를 강하게 의식하는 유튜버의 특성이 갈등을 악화시키고,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다.


영장 심사도 안 왔다… 法 “도주 우려” 영장 발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유튜버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A씨는 사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도 포기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이용한 차량이 압수돼 부산 연제경찰서에 주차돼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이용한 차량이 압수돼 부산 연제경찰서에 주차돼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콘텐트 품질이나 구독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갈등을 키워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명예훼손과 폭행 등 수백건의 고소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자신이 고소한 A씨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왔다가 살해당했다.


범행 시인한 A씨 “응원 감사” 게시물도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유튜버다. B씨는 A씨에게 습격당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공격에 괴로워하는 B씨 비명 등도 한동안 여과 없이 송출됐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사진 유튜브 캡쳐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사진 유튜브 캡쳐

A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도주 차량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도주 중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동안 응원해준 구독자들에게 죄송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고맙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마지막 인사”라며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전문가 “타인 의식하며 극단 치달아”
범죄심리학자인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A·B씨가 유튜버라는 점을 짚으며 처음 갈등이 생긴 건 둘 사이의 문제였겠지만, 이를 지켜보며 반응하는 구독자를 의식해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강하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치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위 주체가 타인을 의식해 행위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관중효과’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검거 후에도 인사 글을 남긴 데 대해 윤 교수는 “남구독자을 의식해 살인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교수는 “서로 알던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돼 일어난 일인 만큼 ‘묻지 마 범죄’ 같은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지지 않겠다’는 어긋난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주ㆍ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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