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뒤 "바다 못봐 아쉽다"…도주 영상도 올린 유튜버, 왜
페이지 정보
본문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잡혀 부산 연제서에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영장 심사도 안 왔다… 法 “도주 우려” 영장 발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유튜버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A씨는 사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도 포기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이용한 차량이 압수돼 부산 연제경찰서에 주차돼있다. 송봉근 기자 ━ 범행 시인한 A씨 “응원 감사” 게시물도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유튜버다. B씨는 A씨에게 습격당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공격에 괴로워하는 B씨 비명 등도 한동안 여과 없이 송출됐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해친 유튜버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사진 유튜브 캡쳐 ━ 전문가 “타인 의식하며 극단 치달아” 범죄심리학자인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A·B씨가 유튜버라는 점을 짚으며 처음 갈등이 생긴 건 둘 사이의 문제였겠지만, 이를 지켜보며 반응하는 구독자를 의식해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강하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치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위 주체가 타인을 의식해 행위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관중효과’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김민주ㆍ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J-Hot] ▶ “어쭈, 이놈 수사 좀 하네”…尹 최애 후배의 등장 ▶ 드럼통서 발견된 韓관광객 시신…태국서 무슨 일 ▶ 피 토하면서도 "아빤 잘 있어"…55세 아빠가 남긴 유서 ▶ 우주는 넓은데…인류가 외계인 못 만나는 가설 넷 ▶ 방음벽 뚫고 박혔다…일가족 4명 탄 SUV, 무슨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주.안대훈 kim.minju6@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연봉 8400만원 버는데 "난 하층민"…경제적 지위 하락 자학증세 24.05.12
- 다음글[단독] 서울 강북구 보건소팀장, 업무 스트레스로 유서 남기고 사망 24.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