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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과 하룻밤 130만원"…열도 20대女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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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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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한국에 데려왔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신병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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