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다친 근로자, 병원 찾다 경기도까지…결국 다리 절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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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한 대형병원 앞에서 한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대기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경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근로자 A씨51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경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응급 처치와 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병원 측은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전문 수술이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 B 대학병원과 C 대학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 두 곳 모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경기, 대구 등 전문 병원을 물색했고,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옮겨져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경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 오후 골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사고 이후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나 걸리며 골든 타임을 놓친 탓으로 보인다. 게다가 A씨는 지난 10일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도 받았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수술 중 주치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수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던 B 대학병원과 C 대학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와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병원의 관계자는 "통상 전원 문의는 응급실 전화로 이뤄지고, 담당 전문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탓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전공의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의정 갈등 탓에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 불효자식 노림수 ▶ 허웅 측 "전 여친, 두번의 임신·낙태 후 수억 요구" ▶ "금고 따!" SK 회장실 뚫었다…한동훈의 잠입 ▶ 애들 피멍 들게 때린 코치, 손흥민 친형이었다 ▶ "유명 女골퍼, 내 남편과 침대서…" 코치 아내 폭로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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