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라" 독촉했다 날벼락…세입자 흉기에 얼굴·가슴 찔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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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을, B씨 배우자는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A씨는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고, A씨는 사비로 수리한 뒤 B씨 부부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피해 갔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 등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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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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