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구 곽명우 트레이드 무산…폭행혐의 유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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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간의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세터 곽명우33가 최근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탓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예정된 트레이드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19일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은 곽명우와 차영석, 그리고 1라운드 지명권을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 구단은 상호합의 하에 트레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 트레이드 공시를 위해 두 구단의 공문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국배구연맹KOVO은 공문 대신 상벌규정을 들여다보게 됐다. 해당 사안이 곽씨의 선수 자격 정지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연맹 관계자는 “일단 사법기관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에 두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프로 데뷔해 OK금융그룹 ‘원클럽맨’으로 10시즌을 뛰었다. 직전 2023-2024시즌에는 34경기 126세트를 출전해 주전 세터로 역할했다.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받은 뒤에도 그는 경기를 소화한 바 있다. OK금융그룹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트레이드를 결정한 후에 인지한 사실”이라며 “구단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해 트레이드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관리가 잘 안 된 것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자부는 두바이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일정을 막 마친 상태다. 상벌위원회 소집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는 귀국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변수에 차기 시즌 팀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OK금융그룹은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의 미들블로커 차영석을 데려온다는 전제로 지난해 동일 포지션에서 활약했던 아시아쿼터 선수 바야르사이한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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