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나온뒤 2분 후 불…집에서 숨진 연하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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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가 B씨 집 야외 화장실 인근에 술 취한 상태로 앉아있었던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판단,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발생한 불로 목조 주택50㎡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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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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