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자" 귀향한 남성 반전…온 동네 돌며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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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아파트 곳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금은방을 털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지인에게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500m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시도했지만 잠금장치가 걸린 탓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도주용으로 쓰기 위해 범행 하루 전 춘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는데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향 홍천을 찾아 범행했습니다. 이밖에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1천300만 원을 뜯은 혐의와 같은 해 10월 홍천군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요.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기/기/사 ◆ 시멘트 채워진 통에 시신…며칠전 엄마에게 의문의 전화 ◆ 쿵쿵쿵 270초 후 달라졌다…저체중일수록 더 필요한 건 ◆ 한강서 놀다 전치 4주…"파손됐으니 보상비" 시민들 운다 ◆ 세계 곳곳서 오로라에 "맙소사"…"아직 안 끝났다" 무슨일 ◆ "우리가 만들었는데 뺏기는 박탈감"…검색량 15배 늘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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