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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팔았는데 "세금 100만원"…리셀러 잡다가 민심 잡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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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5-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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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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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ㄱ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ㄱ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옷이나 신발을 사고파는 일이 잦은데, 이런 거래를 ‘영리 추구 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였다.




ㄱ씨는 “수년 전 산 옷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새 옷이더라도 스타일이나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판매하는데, 옷과 신발은 대개 구매한 시점보다 시세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고 판매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고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해온 사업자리셀러들에게 징세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 중고거래 행위에 과세를 시작한 가운데, 일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리셀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한정판 제품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업자다. ㄱ씨처럼 자신이 쓰고자 구매했던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내놓는 일반 이용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12일 국세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말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일부 이용자에게 예상세액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12월까지의 거래 정보를 토대로 리셀러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 과세 대상을 특정한 결과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액 거래를 일정 기준 이상 반복한 가입자의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숨어 세금을 피해 온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 중에도 납세 안내를 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세무 당국이 중고거래 횟수,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추리다 보니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큰 ‘헤비 유저’도 일단 사업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 금액과 플랫폼에 등록된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 안내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가격 협상 가능’을 뜻하며 호가에 ‘99만9999원’을 써넣은 뒤 ‘거래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실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99만9999원’ 매출로 잡힐 수 있다.



안내를 받고 혼란에 빠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나라가 세수 펑크난 걸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막는다” “이중과세 아니냐” 등의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관할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땐 개인들이 직접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ㄱ씨는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판매한 중고 상품이 오래전 구매한 것들이거나 개인에게서 구매한 것들이어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중고거래는 에누리를 하기도 해서 실제 거래 금액과 전산상 금액이 다른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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