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재영 목사 12시간여 조사 "다른 선물도 질문…진실 말해"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檢, 최재영 목사 12시간여 조사 "다른 선물도 질문…진실 말해"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5-13 22:32

본문

뉴스 기사
"어떻게 왜 전달했는지 소상히 전달했다…판단은 검찰 몫"

檢, 최재영 목사 12시간여 조사 quot;다른 선물도 질문…진실 말해quot;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42분께 귀가했다.

최 목사는 귀갓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사건이 폭로된 뒤 5개월 가까이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 내지 무관심했던 검찰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보여주기 식, 물타기 식으로 수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저는 언론도 검찰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검찰이 고민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 검찰이 사전에 요구한 증거물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BC 소속이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장 기자를 소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전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계기로 영상 폭로를 결심했다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이들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YH2024051304250001300_P2.jpg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씨 사망 소식에 학생들 추모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MC 기용 놓고 내부갈등
1970년대 무협영화서 활약한 액션배우 남석훈 별세
"파타야 피살한인 손가락 10개 다 잘려…용의자들, 인접국 도주"
스위스 연방정부 대변인 알프스 하이킹 중 사망
고양이 살생용 먹이 게시글…동물보호단체 "범죄 행위"
배우 엄기준, 12월 비연예인과 결혼…"제게도 이런 일이"
60대 패러글라이더, 착륙 연습 도중 사망
의사 출신 김해시장, 경로잔치 행사서 쓰러진 시민에 응급처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49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3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