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페이지 정보
본문
전문가 “협박 사실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어려워”
앞선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됐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여성 B씨는 그가 가르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시댁에도 잘하는 좋은 며느리로 기억했다. 또 부부사이도 좋아 두 명의 자녀를 뒀다고 했다. 이런 B씨의 모습은 어쩌면 미안함에서 온 것들이었다. B씨는 남편 몰래 무려 5년간 외도했다고 한다. 연극인인 A씨는 평소 지방 공연을 자주 갔는데 그래서인지 아내의 외도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B씨의 외도는 얼마 전 A씨에게 들통나서야 막을 내렸다. B씨는 남편과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상간남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상간남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남은 돌변했다. 그는 B씨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B씨는 더 이상의 만남은 거절했다. 결국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 걸어 그간 B씨와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했다. 처음 A씨는 제자의 돌발행동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모두 들켜버린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협박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반면 상간자가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한 행위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구더기 치킨 업주 "매일 신선한 닭 튀기는데…" 논란 반박 24.06.26
- 다음글대전 교사 사망 학부모·학교 모두 무혐의…"재수사 촉구" 24.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