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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중처법 등 입건…작업중지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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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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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메이셀 도급 계약 구두상으로 이뤄진 듯…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
중수본, 전지 제조 사업장 500여곳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중처법 등 입건…작업중지 명령종합

서울·화성=연합뉴스 고은지 최해민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 본부장의 설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리셀 공장은 화성 화재 현장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업체의 공정은 모두 멈춘 상황이다.

작업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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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김모47 씨 등 3명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했다.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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