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키즈카페서 뛰놀다 "아파"…아이 발바닥 박힌 6cm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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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무인 키즈 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찔려 다쳤다고요.
이런 유사 무인키즈카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부모와 함께 대구 황금동 한 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는데요. A 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할 구청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A 군의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 인/기/기/사 ◆ [단독] "엄마, 난 원래 못해" 무너진 억장…답 없는 상황 ◆ 화성 화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속속 드러난 정황 ◆ "손흥민 父에 수억 요구"…아이 부모, 논란되자 한 말 ◆ "돈 없다 해도 결국" 박터진 경쟁…"서울 사람 더 하네" ◆ 새벽 도심 쏘다닌 하얀 몸…그날 밤 유치원 주변에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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