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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키즈카페서 뛰놀다 "아파"…아이 발바닥 박힌 6cm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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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6-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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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무인 키즈 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찔려 다쳤다고요.

이런 유사 무인키즈카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부모와 함께 대구 황금동 한 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는데요.

A 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할 구청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A 군의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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