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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회수 전후, 윤-국방부 12분 21초 추가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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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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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사항 보고를 하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왼쪽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병주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신 전 차관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추가 통화까지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회수에 관여한 정황은 더 뚜렷해졌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그 통화는 회수와 관련”됐다고 말했다가 이후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바로잡은 바 있다.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신 전 차관의 지난해 7월28일∼8월9일 통신기록을 보면, 그는 8월2일 오후 1시30분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 8분45초 동안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7분부터 12시57분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이후다.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날 오후 1시50분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회수 의사를 밝히기 20분 전이다.



신 전 차관은 이후 오후 3시40분께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36초 동안 통화했다. 당시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다.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두차례 전화를 건 이후인 이날 오후 4시21분에는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앞서 밝혀진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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