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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소중하니까"…보행자 그늘막에 주차한 차주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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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5-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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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어 시민 통행 방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보행자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주차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늘을 찾아 주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 여긴 건가", "저런 사람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요즘 세상에 신고 안 당할 줄 알았나", "개념을 면허시험장에 두고 왔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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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그늘막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보행자 그늘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SUV스포츠실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늘막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은 정작 그늘막 밖으로 밀려났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청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에서도 이같은 민폐 주차가 잇달아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이 이같은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또한 행안부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4~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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