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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망 학부모·학교 모두 무혐의…"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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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6-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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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4년 동안 16차례 반복적 민원 받아
아동학대 혐의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
8개월 수사 이어온 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


[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정황과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확인됐고, 최근 이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문제가 제기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시 교육청 조사에서 숨진 교사는 앞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4년 동안 16차례나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민원에 당시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유족 고소와 시 교육청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학부모 8명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원 내용과 학교 측 대응, 교사의 진술 등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한 인사혁신처의 결과와 다른 수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교사 유족 : 좀 실망스럽고 참담한 마음이고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현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 순직 인정이 됐다는 것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적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에 앞장서왔던 대전교사노조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주는 곳은 없다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교사노조는 다음 달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유족 측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권민호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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