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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 왜 밀리나" 독촉에 집주인 부부에 칼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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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6-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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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뉴스1

창원지법 전경. /뉴스1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이곳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나 입주 때부터 갈등이 있었다.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자비로 수리한 뒤 B씨 부부에게 그 비용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부터는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 뒤 A씨는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당할 경우 B씨 부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12월 27일 오후 9시 30분.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B씨 부부는 A씨 공격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목숨은 건졌다. B씨와 그 배우자는 각각 가슴과 얼굴을 다쳐 전치 5주와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두 명에 대한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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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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