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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얼굴 찢어진 병사, 자비로 치료 중…軍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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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5-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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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군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로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20살 병사가 일부 치료를 자비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작년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폐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A상병20#x2027;당시 일병이 입술과 뺨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고, 입술과 뺨 등을 봉합하는 수술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아 추가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되면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제조사도 폭발한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결과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상병은 현재 사비로 흉터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치료비로 사비 100만원을 썼고, 향후 700만원 이상의 치료비용이 예상된다.

육군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흉터 치료를 군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했으나 A상병 측에서 외부 민간병원 치료를 원했다”며 “급여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다. 아직 치료비 중 얼마가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되는지 구체적인 내역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A상병이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데 군 병원에서 완벽한 흉터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군 병원에도 성형외과가 있다. 의료진이 군의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치료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육군 측 관계자는 “A상병을 돕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뿐”이라며 “현재 규정 내에서 A상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했다.

육군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는 “부대는 사고 발생 즉시 A상병을 민간병원에 후송해 치료했으며, 치료비는 전액 군에서 지원했다. 이후 A상병은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며 “군 병원 퇴원 이후, 본인 및 부모 의사에 따라 흉터 치료를 위한 민간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대는 외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치료비 청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배터리 안전관리 지침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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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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