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찾아가 흉기로 찌를거야" 제자 협박하고 폭행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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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교수가 제안한 사업에 채용됐다가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는 한 제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자 A씨는 "교육 전공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취업하기 위해 새롭게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이 모 교수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씨에게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는데 네가 교육 전공을 했다고 들었다.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고 A씨 역시 이를 좋은 기회라 생각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업체는 경북 김천에 차려졌고 이 교수와 A씨는 인근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해 함께 숙식하며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자 이 교수가 개XX야 멍청하네 죽여버린다고 개XX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 폭언을 들은 이유는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와 오타, 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교수는 A씨에게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며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교수가 빅 붓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을 걸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특히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폭행했다"고도 폭로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모근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런 A씨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야 보험처리가 된다"면서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윽박질렀다. A씨는 과다업무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24시간 대기하며 이 교수의 일을 해왔다는 것. 기본적인 회사 업무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 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에 시달렸다. 이 교수는 A씨의 숙소에 웹캠을 설치해 감시했으며 A씨가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한 벌금은 총 8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벌금을 A씨의 급여에서 삭감하면서 이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참다못해 결국 이 교수를 노동청에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다. 이 교수는 직장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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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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